로마 길거리서 술 마시면 벌금 51만 원… 검투사 분장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6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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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 시위원회 새로운 관광 규제 조치 발표
노상 음주와 코스튬 착용 등 금지
“젊은이들 음주 막는 조치일 뿐” 비판도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명소에서 검투사 분장을 하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어주며 돈을 벌던 사람들의 모습을 앞으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적발되면 최대 400 유로(약 51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로마시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시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관광 규제 조치들을 발표했다. ‘코스튬 착용’을 비롯해 노상 음주와 떼를 지어 술집 여러 곳을 몰려다니는 행위, 분수대 물놀이 등이 모두 금지 행위에 속한다. 오전 2~7시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도 처벌 대상이다. 노상 음주의 경우 그동안 일시적 금지 상태였지만 이번에 영구 금지로 강화됐다.

경찰은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48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재범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접근이 금지된다.

시위원회는 “이 도시의 조형물과 문화유산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새로운 규칙이 “그저 젊은 사람들의 음주를 막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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