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강하구-NLL 해상까지… 남북 비행금지구역 확대방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서해 평화수역 합의후 논의… 北, 서해NLL 인정해야 가능
남북 군사공동위 연내 출범 협의… 일각 “유사시 공중지원 작전 제약”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북한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과 한강하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수역인 한강하구는 정중앙을, 동해는 남북 간 이견이 없는 NLL을 경계선으로 설정해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해 NLL의 경우 남북 간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 측은 평화수역처럼 비행금지구역도 서해 NLL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NLL 이남에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의 설정 문제는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를 본 뒤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평화수역은 물론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NLL 인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비행금지구역의 서해 NLL 확대를 언급한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서해 NLL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대북정찰감시 활동은 물론이고 유사시 서북도서에 대한 공중지원 작전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군사적 실리를 따져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긴장완화 차원에서 비행금지구역 이슈만큼은 NLL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남북 간에 논의해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강하구-nll 해상#남북 비행금지구역 확대방안 추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