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결정적 증거는 ‘내부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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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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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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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 결론에 내부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을 심사한 결과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내부 문건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회사도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된 이 내부문건은 회계기준 변경에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관여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담겨 있어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판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이유에 대해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충분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18일 작성된 내부문건에는 미국 합작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1조 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본잠식(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상태)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다. 삼성 측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조작이라고 봤다.

한편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삼성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 조치로 시가총액(13일 기준) 9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분간 거래가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도 받는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시가총액 2.5%를 넘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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