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서울시 조례 어기고 4개 자문위 동시 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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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 활동금지’ 규정 위반… 장남 아파트 세금 제때 안낸 의혹도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 민간 자문위원을 동시에 두 자리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시 자문위원 자리를 ‘싹쓸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례까지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박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2년 이후부터 서울시에서 8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례비로 총 7299만 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강시민위·청계천시민위·도시계획위·도시재정비위의 활동기간이 2016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로 같고, 도시계획위·서울로7017위·한강시민위·도시재생위에서도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동시에 활동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2016년 7월 개정한 자문위 운영에 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특정인의 자문위 독점을 막기 위해 동시에 2개 이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후보자가 지지했던 선거 후보자 및 캠프에서 맡은 역할’을 묻는 서면질문에 조 후보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12년 대선 이틀 뒤인 12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선거 기간 동안 민주(통합)당 대선자문위원을 맡았지만 대외적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썼다.

또 조 후보자가 2004년 영국 유학 중이었던 장남(36) 명의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공시가격 8000만 원)를 대신 사고팔면서 증여·취득·양도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조명래#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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