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널뛰기 공시가격, 형평 맞추되 충격과 부작용 최소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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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세금을 정하는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실제 가격의 반영비율을 말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17년 기준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토지의 경우 전국 평균이 59.3%인데 서울은 74.0%인 반면 제주는 41.1%에 그쳐 격차가 32.9%포인트나 됐다.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이 51.9%인데 가장 높은 세종시가 61.6%, 가장 낮은 제주도가 43.1%였다. 아파트·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 전국 평균이 70.0%였고 전국적으로 큰 편차는 없었다.

대체로 같은 지역, 같은 유형 내에서는 고가 부동산이 저가에 비해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게 매겨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늘 지적돼왔다.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1억1000만 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 원(반영비율 95%)이었지만 강남구 역삼동 64억50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6억 원(반영비율 25%)이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 7월 국토교통부 산하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고가 부동산에만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재산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올라간다.

들쭉날쭉한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정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제주도의 경우처럼 집을 팔아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세금 폭탄을 맞는 주민이 속출할 수도 있다.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세율 인하 또는 조정 등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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