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엄중 처벌, 靑 청원 90만명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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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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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국민이 22일 9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시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현재 90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불과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전까지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최다 동의를 받았다. 이 글은 6월13일부터 한 달 간 71만4875명이 동의한 바 있다.

게다가 이 청원은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초로 100만명 동의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피의자 김성수(29)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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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김성수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0.22/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김성수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0.22/뉴스1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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