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얼굴 공개…“찡그리지도 마라” 차가운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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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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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결정에…시민들 “범죄자 인권 어딨나, 잘한 결정”
“심신미약 이유로 가벼운 처벌 안 돼”…초동조치 논란도 여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2018.10.22/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2018.10.22/뉴스1 © News1
“왜 얼굴을 찡그린거죠? 경찰에 붙잡힌 것도 화가 치미나보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공개된 22일, 그의 얼굴을 목도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검은색 뿔테 안경과 찢어진 눈, 비쭉 튀어나온 입,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건 8일 만에 얼굴이 세상에 공개된 김씨는 ‘왜 범행한 것인지’ ‘왜 그렇게 잔혹했던 것인지’를 묻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동생이 공범이냐’ ‘왜 우울증 진단서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동생은 공범이) 아닙니다”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치료감호소로 향하기 전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신상·얼굴 공개에…“찡그리지도 마라” 차가운 반응

경찰이 김씨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했다는 속보와 함께 ‘김성수’라는 이름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치솟았다.

반응은 따가웠다. 생방송으로 김씨의 얼굴을 지켜봤다는 정모씨(29·여)는 “얼굴을 보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숨진 피해자가 떠올라 울컥 화가 치솟았다”며 “내내 한숨만 쉬며 뉴스를 봤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모씨(37)는 “김씨의 사진을 본 순간 사지가 떨렸다”고 전했다. 그는 “숨진 피해자는 내 사촌동생 뻘이고 무엇을 해도 꿈 꿀 수 있는 나이”라며 “고작 1000원 때문에 한 청춘의 삶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얼굴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학생 송모씨(23·여)는 “카메라 앞에 선 김성수는 찡그린 듯한 모습이었다”며 “일그러진 첫 인상이 충격이었고, 마치 경찰에 붙잡힌 것도 짜증이 난 것 같아 공포심마저 들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옳은 결정”…“강력 처벌해야”

경찰이 김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이구동성 찬성표를 던졌다.

직장인 이씨는 “얼굴 공개도 일종의 ‘처벌’이라고 본다”며 “다른 잠재적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를 두려워해 범죄를 주저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모씨(29·여)도 “범죄자의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고 되물으면서 “인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결정이 너무 가벼웠다. (신상정보 공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시민들은 “우울증을 빌미로 가벼운 처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직장인 김모씨(33)는 “지금까지 법원이나 경찰은 우울증이 있거나 술을 먹은 피의자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처벌을 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젠 사람을 죽여놓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씨의 기사를 본 한 네티즌도 ‘우울증 때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니, 사람 죽여놓고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우울증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현재 8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 기록을 써가고 있다.

◇‘미흡한 초동조치’ 비판도 여전…경찰 “법리 검토 할 것”

한편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해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거듭했다.

직장인 이씨는 “뉴스를 보니 경찰이 첫 번째 출동했을 때 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지 못했는지, 그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얼굴공개나 심신미약 여부로 쟁점이 옮겨가고 있는데, 경찰의 초동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반응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생을 공모 혹은 방조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를 검거해 구속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감정유치 기간 동안 그의 구속 기한은 유예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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