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내놔” 별거 남편에 5개월 딸 ‘물고문’ 영상 보낸 母 체포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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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에게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 생후 5개월 된 딸을 괴롭히는 영상을 보낸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주에 거주하는 리네 모슬리(27)는 최근 별거 중인 남편에게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딸이 죽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게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 영상을 보냈다.

영상에는 모슬리가 5개월 된 딸을 거꾸로 들어 욕조의 물속에 집어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은 남편 케빈 뱅크스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모슬리의 아파트로 출동해 살인 미수, 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모슬리는 경찰에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에 별 이상이 없으며, 현재 다른 두 형제와 함께 아동 보호기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아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은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세계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조지아주 경찰은 충격적인 영상을 더이상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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