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으로 5381억 번 ‘금수저’ 미성년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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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분석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과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인 돈이 최근 5년 동안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부(富)의 이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신고한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38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 배당소득은 3536억 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 원이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은 100만 원 이상이 신고 대상이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15명에서 2013년 507명으로 1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2013년부터 금융소득분의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수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869명으로 급증했다. 신고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미성년자의 전체 배당소득 역시 2012년 393억 원에서 2016년 87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2∼2016년 사이 미성년자 1명이 얻은 배당소득의 연평균 금액은 1억1870만 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들의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2년 355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조금 늘었다. 금융소득 신고 기준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주식-부동산#금수저 미성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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