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3m²당 1억 아파트 거래는 거짓” 잠정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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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강남 59m² 24억 매매 소문… 2개월 지나도록 거래신고 없어

8월 3.3m²당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았던 서울 서초구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해당 거래가 없는 실체 없는 허위 정보였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가 평당 1억 원이 넘는 2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허위 정보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소문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8월 15일 즈음이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60일임을 감안했을 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10월 15일 전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당 거래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60일 이후라도 과태료를 물고 거래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정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8월 말 전용 84.97m²가 30억 원에 거래돼 거래금액이 3.3m²당 1억 원에 육박했다는 정보는 실제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허위 정보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종 시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에 떠도는 허위 매물에 대한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적발되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온라인상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의 경우 표시광고법과 별개로 처벌하는 광범위한 내용까지 더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공인중개사법에 이와 관련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아파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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