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바바리맨’ 야외노출 사진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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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나 아파트계단 등서 특정부위 사진 찍어 트위터 올려
“스릴있다” 경험담-방법 공유
‘동덕여대 알몸남’ 영장 기각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 박모 씨(28) 사건으로 ‘음란 야외노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음란 야외노출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 씨가 알몸 사진을 올리며 썼던 해시태그(#) 내용인 ‘야외노출’을 트위터에 검색하자 야외노출 관련 계정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계정 이름부터 야외노출을 대놓고 홍보하거나, 계정을 소개하는 글에 야외노출을 포함시킨 경우가 많았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노출 사진들도 있었다.

계정을 클릭하자 선정적인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음란 야외노출은 주로 공원이나 아파트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성기까지 노출한 채 사진을 찍는 식으로 이뤄졌다. 어린이들이 찾는 캐릭터 조형물이 있는 공원에서 노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게시자들은 “낮에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라 떨렸다” “스릴 있었다”는 등 경험담을 덧붙였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의점에서 실수인 척 숙이며 노출하면 된다” 등 야외노출 경험과 팁을 공유했다.

하지만 음란 야외노출을 일일이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경찰관은 “장소나 노출인이 특정되지 않는 음란 노출이 많고,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 재학생 이모 씨(22)는 “더럽고 끔찍하다”며 “강의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측은 음란행위가 벌어졌던 강의실을 당분간 폐쇄하고 살균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경찰이 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바바리맨#야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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