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여성에 인스타 통해 사랑고백 후 찾아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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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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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안감 유발 메시지 반복…비난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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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으로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퇴거불응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20대 여성 B씨를 보게 된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2주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에게 ‘0월 0일에 보러가겠다’ ‘내 마음을 증명했으니 내 맘은 걱정말아라’ ‘사랑한다’ 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0일에 만나는 B씨에 집중하자’ 는 게시글 등을 남겼다.

이후 A씨는 보러 가겠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B씨 직장에 실제로 찾아갔고 이에 B씨와 동료들이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 퇴거 불응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가게에 찾아가 퇴거불응 행위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A씨가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여성을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범행 횟수나 기간이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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