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6개특위 구성합의…17일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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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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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사개특위 민주8·한국6·바른2·비교섭2
17일 오후 2시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여야는 16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한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한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각 당은 오는 1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표결과 관련,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의 임명 문제, 정책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 관련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원내대표들은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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