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기간 만료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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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2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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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만료일 내 선고 어려워 구속 취소 결정
1월 법정구속 이후 8개월만…불구속 상태 대법 선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23일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0시3분쯤 수감됐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8개월여 만에 석방된 소감을 묻자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과 2차 공관회동에서 강제징용 재판 관련 모의 혐의를 인정하나’ 등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탑승해 귀가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운집해 ‘조윤선 힘내세요’ ‘문재인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100여 명의 경력이 배치돼 현장을 통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9월22일 밤 12시까지다.

재판부는 지난 6월14일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27일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구속만기 사유로 석방했다.

석방된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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