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형 너무 무겁지 않아…피고인 항소 기각”
장애가 있는 6세 친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는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미성년자 양육 보호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 부당하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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