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도 LTV 40%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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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14일 신규취득 주택부터 대상
조정대상지역 집팔때 양도세 중과… 종부세 낼때 기존 주택가격과 합산
세제혜택 9개월만에 뒤집어 논란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비과세 혜택이나 느슨한 대출 규제가 ‘갭 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악용돼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주택임대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한 지 9개월 만에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실상 없어진다. 대책 발표일 이후인 14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집을 팔 때 일반 다주택자와 똑같이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8년 이상 임대를 주면 다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임대주택도 기존 주택에 합산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는 8년 이상 임대를 주면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과 별도로 과세해 세금을 덜 물린다.

임대주택을 팔 때 적용돼온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기 어려워진다. 종전에는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과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100m² 이하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정도의 LTV를 적용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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