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은 노후 차량… 현대기아차, 무상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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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화재 예방” 11월까지 서비스

현대·기아자동차가 출고 후 8년이 지난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에 나선다. 최근 차량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20일 현대·기아차는 출고한 지 8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노후 차량 고객안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원래 차량 구매 후 8년 동안 연간 1회 무상으로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최근 차량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3개월 동안 노후차까지 모두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일 및 냉각수 누유 여부 △엔진룸 내 오염 및 이물질 존재 여부 △연료, 오일 계통 연결부 누유 여부 △전기 배선 손상 여부 △전기장치 임의설치 및 개조에 따른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한다. 점검 서비스를 받은 차량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임비와 부품비를 10% 할인해 준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인 엔진 과열·과부하의 경우 자동차 결함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냉각수와 오일이 부족해 생긴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장치류를 장착하는 등 차량을 개조할 때 배선이나 커넥터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매 후 8년이 지난 노후 차량은 냉각수, 엔진오일, 엔진룸 등에 대한 차량 점검이 중요하다”며 “엔진오일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1년 내 한 번 교환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거점은 현대·기아차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현대기아차#무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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