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업무방해 혐의… 선거법위반 혐의는 영장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드루킹특검, 김경수 영장청구
드루킹측 킹크랩 시연 진술 일치… 김경수 지사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이르면 17일 법원 영장심사

백원우 靑비서관 8시간 참고인 조사받아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백원우 靑비서관 8시간 참고인 조사받아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5일 오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시켰다.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이날 오전부터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특검 사무실을 나간 지 5시간 만이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25일 끝나는 만큼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 “댓글 조작으로 6명 수감 중”… 영장 불가피

무엇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와 함께 킹크랩 실무를 맡았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측근 ‘둘리’ 우모 씨(32)와 ‘서유기’ 박모 씨(30), ‘솔본아르타’ 양모 씨(34), ‘트렐로’ 강모 씨(47), ‘초뽀’ 김모 씨(35) 등 6명이 모두 수감되어 있어 형평성도 감안했다.

이들이 모두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 특검팀이 확보한 김 씨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된 문서 등도 이들 증언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김 지사 등과 공모한 댓글 작업의 규모가 기존에 김 씨 등을 상대로 추가 기소된 댓글 작업 혐의의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특검팀은 김 씨 등에 대해 댓글 여론 조작 의심 행위 1000만여 건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2차 버전을 완성한 2월 21일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3월 20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다. 이 기간 동안 김 씨 등은 2196개 아이디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당장 구속영장엔 적시하지 않더라도 추가 검토 후에 김 지사의 공소 제기 시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송인배 이어 백원우 비서관도 조사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을 대상으로 김 씨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외압 행사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성원’ 김모 씨(49) 등으로부터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가 “이 사건을 청와대에서 ‘로키(low-key·이목을 끌지 않고 은밀히)’로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올해 3월 28일 도모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에서 면담한 경위도 조사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드루킹#김경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