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교사 두 자녀가 문-이과 1등… 靑청원까지 오른 서울 강남 고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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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121등, 59등서 급상승… 학부모들 “부정의혹 규명” 청원
해당교사 “하루 4시간 안자고 공부”, 부모교사 시험지 검토 배제 안지켜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버지를 교무부장으로 둔 두 자녀의 성적이 1년 만에 급상승하며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방학식에서 A 씨의 두 자녀는 각각 문·이과 1등에게 주는 상을 받았다. 두 자녀는 1년 전만 해도 각각 문·이과에서 121등, 59등이었다.

A 씨 자녀의 성적이 급등한 것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A 씨는 지난달 30일 학교 측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이달 10일 학교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렸다. 두 자녀가 급격하게 성적이 오른 건 맞지만 문제는 없다는 취지였다. A 씨는 “두 아이가 수학클리닉 선생님을 소개 받아 성적이 올랐다”며 “두 아이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얻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A 씨가 교무부장으로서 자녀들이 치른 시험지를 사전에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시험지를 사전에 확인한 건 맞지만 오픈된 교무실에서 형식적인 오류를 잡기 위해 1분가량 검토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도 A 씨가 시험지 검토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에는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직·재학할 경우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부모 교사를 배제하고 △부모 교사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담임이나 교과 담당을 맡지 말도록 한 규정이 있다. 이에 비춰보면 학교 측과 A 씨가 시험문항 검토에서 부모 교사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적장치는 없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진학 희망고교 신청 시 별도 신청을 통해 부모 학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11일 의혹을 밝혀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약 4000명이 서명했다. 한 학부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뒤 특별장학(장학관이 파견돼 학교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 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13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거나 변호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체조사위를 통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이지훈·조유라 기자
#간부교사#서울 강남 고교#시험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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