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母 청부살해, 30대 아들에 무죄…친구는 징역 18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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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에대해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구 B 씨(39)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 역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청부 살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것은 B 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위 청부살인은 범행 대가를 구체적으로 약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A 씨가 친구에게 대가를 약속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점, B 씨가 진술한 범행 계획이 허술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범행 무렵 A 씨가 1200만 원을 준 점도 청부살인의 간접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그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다. 범행 대가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2시 40분경 경남 진주시의 한 주택에서 A 씨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올 1월 경찰에 구속됐고, 뒤이어 A 씨도 구속 기소됐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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