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55년만에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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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부 개명… 17일 국무회의서 확정

대공 분야와 선거사범 수사를 전담했던 검찰의 ‘공안부’가 명칭을 ‘공익부’로 바꾼다. 공안부가 5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전국의 공안 검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안부를 공익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1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찬반 이유를 물으면서도 ‘다른 의견 불요(不要)’라고 대검이 적시해 공익부 외의 다른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안부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좌익사범과 노동·사회단체의 반정부 집회 및 시위를 수사하면서 수사 절차의 정당성과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 왔다.

명칭 변경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현재로선 대검 공안부장이 공익부장으로, 그를 보좌할 공안기획관이 ‘공익수사지원 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대검 공안 1∼3과도 업무 분야를 앞세워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바뀔 가능성이 높다. 순차적으로 일선 공안부 명칭도 공익부, 대테러수사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 공안 검사는 “공익을 추구해서 ‘공익부’면 사익을 추구하는 부서들도 따로 있다는 얘기냐”고 힐난했다.

검찰 역사에 공안이 등장한 것은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되면서부터다. 대검 공안부는 10년 뒤인 1973년 생겼다.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사 대상이나 범위 등도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공안수사 폐해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도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간첩 등 사건만 전담하도록 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공안부 명칭 변경을 검토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공안 검사는 “공안이라는 명칭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능을 설명할 적절한 명칭이 ‘공공의 안녕’이라는 뜻의 공안이라고 봐서 유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공안부#공익부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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