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에 하드디스크-이메일 안넘길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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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6일 자료 제출여부 통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이르면 26일 자료 제출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관용차량 번호 등 일부 자료와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은 넘겨줄 방침이지만 그 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원 서버 e메일 등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드디스크 원본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파일이 수십만 개에 이르러 전부 넘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한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건을 확인했고 그중 98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문건 410건을 포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업무추진비 카드 및 관용차량 사용 기록, 업무 공용 휴대전화 등을 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관용차 사용 기록과 법원 서버 e메일, 메신저 ‘알리미’ 내용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에게 배정되는 전용차량은 그간 사용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관용차 차량번호는 검찰에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자료 제출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거나 권한 밖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25일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낸 공문을 검토해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입장에서 임의제출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자체 조사가 일부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실물 확보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원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고발한 경위를 조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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