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1주택자 그대로 두고 다주택자는 최대 1%P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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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22일 개편안 발표

집주인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1%포인트 안팎 올리는 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이 일률적으로 올라 집주인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아지지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율 조정 △공시가격 조정 등을 뼈대로 하는 세제개편안 시나리오 4가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종부세액은 주택의 공시 가격에서 6억 원(1주택자 9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특위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최소화하고 다주택자 및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증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부세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에 따라 0.5∼2.0%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높이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평생 일한 근로 소득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구입하는 주택 1채에까지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구상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표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90∼100%로 높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과세 대상의 가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면서 종부세 세율까지 인상하면 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본보 분석 결과 서울 서초구의 전용면적 112.98m²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이 동시에 인상되면 세 부담이 지금보다 약 29% 증가한다. 반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높이고 세율을 그대로 두면 세 부담 증가 폭이 13%로 크게 줄어든다. 특위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높이면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아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종부세 세율을 바꾸는 방안은 국회 통과가 힘든 만큼 특위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하면 야당의 반대 명분이 약해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다주택자 수는 198만 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15%를 차지한다.

아울러 특위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과 관련해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초과’로 돼 있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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