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수입 1000만원 안되는 지역가입자, 月 1만3100원만 내면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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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보료 개편… 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수많은 퇴직자들의 하소연이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직장을 다닐 때보다 2배 가까이 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소유 자동차, 성(性), 연령 등을 반영해 건보료를 내던 부과체계로 인한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를 Q&A로 알아봤다.

Q. 내 보험료 오를까, 내릴까.

A. 새 부과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이다. 당신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연소득은 연간 총수입 중 각종 운영비, 인건비 등을 뺀 순익을 뜻한다. 보통 연간 총수입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계산돼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최저보험료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예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다만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소형차나 생계형 차에는 아예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600∼3000cc 이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30% 감액된다. 성, 연령, 재산 등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기준은 폐지된다.

Q. 회사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보험료를 안 냈다. 이제는 내야 하나.

A.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연소득이 3400만 원(총수입 연 3억4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퇴직자 A 씨는 연금소득이 연 3939만 원에 10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아내 역시 시가 7억 원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A 씨 부부는 지금까지 회사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산이 17억 원에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만큼 지역가입자로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A 씨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7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18만800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나 자매도 모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70%만 내면 된다.

Q. ‘유리지갑’인 직장인만 오르는 것 아닌가.

A. 당신이 상위 1%에 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수입이나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70만 원에 불과하지만 건물 임대소득이 연간 4375만 원인 B 씨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 8만4000원에서 다음 달 13만5000원으로 5만1000원이 오른다.

이렇게 월급 외 수입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8%인 14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은 월평균 12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내 보험료의 변화는 2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건보 재정에 문제없나.

A. 4년 후인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이 이뤄져 저소득 지역가입자 614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 4만7000원 인하된다. 건보공단은 단계별 개편에 따라 매년 평균 780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 피부양자와 직장인 보험료를 아무리 높여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커 재정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젊은층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건보 급여비를 받아가는 사람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9.3%로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재정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점도 건보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보험료를 제대로 걷는 한편으로 보장성 강화와 건보료 인상의 균형을 세밀히 점검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건강보험료#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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