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압수수색당한 ‘경제검찰’ 공정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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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다음 등 봐주기 조사 의혹… 前-現부위원장 재취업 비리도 수사

신세계, 다음 등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도 고발을 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 공정위 전직 간부들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서울 여의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를 세운 뒤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5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만 50∼60건에 달하고 10대 그룹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정위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보했다. 취업 비리와 관련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검찰#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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