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헌, 교수때 8곳 사외이사… 5곳은 겸직 신고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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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대학교수 시절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사외이사 5곳, 비상임이사 1곳 등 6곳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다. 게다가 전체 8곳 중 5곳의 경우 당시 재직 중이던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겸직 횟수가 통상적인 사외이사 활동의 관례를 넘어섰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활동에 대해선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 동시에 6개 기관에서 ‘겸직’

윤 원장은 199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원 춘천시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2010년 3월부터는 서울 동작구 숭실대로 자리를 옮겨 2016년 2월까지 금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3일 본보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원장은 2001년 1월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처음 시작했다. 대학 재직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또는 재단법인 등 8곳에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윤 원장의 ‘기업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2008년이다. 그해 3월 20일 윤 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선임사외이사로 등기됐다. 이미 한국씨티은행과 HK저축은행 강원도개발공사 엠비케이(MBK)장학재단 등 4곳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도 재직 중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저명한 인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중복해서 맡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동시에 5, 6개 기관에서 비슷한 자리를 맡는 건 드문 편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28일 윤 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의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듬해 4월 1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 활동도 종료됐다.

2008년 당시 윤 원장은 한국거래소와 HK저축은행에서 각각 한 달에 350만 원과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에선 같은 해 총 18건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며 별도로 수당 1000만 원을 받았다.

○ “신고 없어” 사립학교법 위반 가능성

윤 원장은 총 8곳에서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로 일했지만 소속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한 건 한국씨티은행 MBK장학재단 KB국민카드 3곳에 불과하다.

2003년 3월 6일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사기업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윤 원장이 재직한 한림대와 숭실대 등 대학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윤 원장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 원장은 민간기업인 HK저축은행(2006∼2011년)과 ING생명(2013∼2018년)에서 각각 연간 3600만 원과 47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로 활동했지만 소속 대학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림대 관계자는 “윤 원장이 교수 시절 사외이사 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되면서 재직 중이던 고려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윤 원장은 23일 금감원을 통해 밝힌 해명에서 “2008년 당시 5개 기관 중 3개는 비영리법인으로 통상적인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한 건 아니다.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윤석헌#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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