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계좌 - 통신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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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파문]검찰 “수사기밀 왜 공개하나”, 드루킹 수사 놓고 힘겨루기
“드루킹, 대화방서 인사청탁 언급 대가로 500만원 건넸을 가능성”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측근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 사이에 오간 500만 원을 놓고 경찰이 인사 청탁 대가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및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측근들과 이용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을 했다”는 대화를 나눴다. 김 씨 측이 인사청탁을 염두에 두고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측근이 한 전 보좌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말한 측근은 ‘성원’이라는 온라인 닉네임을 갖고 있는 A 씨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의 500만 원이 빌려준 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보좌관이 김 씨가 구속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에야 돈을 돌려줬기 때문이다. 또 이틀 뒤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김 씨의 인사 청탁 대상자인 B 변호사를 면담한 것도 석연찮은 정황이다.

경찰은 30일 한 전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댓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나올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문제의 500만 원이 인사 청탁 대가로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김 의원 측의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만큼 김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이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자 검찰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어떤 영장을 신청했고 그중 어떤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기밀인데 이를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파급력이 큰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은 또 매크로 프로그램이 설치된 클라우드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른바 ‘킹크랩’이라 불리는 서버에는 김 씨 일당의 여론 조작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네이버 카페 3곳과 댓글 조작에 이용된 네이버 아이디 614개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지만 정작 킹크랩 서버는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서버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동주 djc@donga.com·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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