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性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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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본조사 대상 추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2013년)을 본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 의혹이 있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은 앞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기록 검토를 거쳐 수사의 적정성 결과를 과거사위에 통보하게 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2월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김 전 차관 사건 등 4건은 사건기록이 많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당시 과거사위 관계자는 “사전조사를 권고했던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2012년) 등과 함께 사전조사를 계속한 것이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 절차 없이 사직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사 등록을 재신청한 끝에 사건 3년 만인 2016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학의#성접대#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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