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선지원 대가성 확인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4개월 남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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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올 2월 총영사직 요구… 선거일 아닌 청탁일 기준 6개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의원이 A 변호사를 주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게 지난해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 활동을 해 준 대가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와 관련해 △어떤 이익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씨가 김 의원에게 A 변호사를 추천하고 김 의원이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한 것은 지난해 5월 대선이 끝난 뒤다. 김 씨는 인사 청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 2월까지 국회 의원회관으로 김 의원을 찾아갔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2월 만남 이후) 오사카 총영사를 반드시 보내 달라고 무리하게 계속 요구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의 집요한 청탁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김 의원으로부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약속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올 8월이 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선거일 이후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경수#드루킹#공직선거법#인사청탁#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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