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 “‘일베 폐쇄’ 가능…윤서인,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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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3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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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화면 캡처
청와대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요건(20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한 두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23만 5167명이 동의한 '일베 사이트 폐쇄하라' 청원에 대해 정 비서관이 "국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냐"라고 김 비서관에게 물었다.

김 비서관은 "폐쇄가 가능하다"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며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만평이 10여분 만에 삭제되고, 윤서인이 사과문을 게재한데 대해선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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