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명 24차례 성폭력 혐의’ 이윤택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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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소희 대표는 혐의점 못찾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 등)로 21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한 극단 단원은 17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1999년부터 17명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는 모두 62건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38건의 범죄 사실은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다. 성폭행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확인된 피해사례 62건을 모두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상습 정황을 알리고 가중처벌 등을 고려해 피해자 17명이 밝힌 피해사례 62건의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감독은 17, 18일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2005년 자신에게 성폭행당한 단원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 “발성연습이나 연기지도 차원이다”고 설명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방조,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48)에게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윤택#구속영장#성폭력#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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