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결혼 2000만원, 딸 대입축하 BMW 뜯어… 기막힌 ‘하청 갑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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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2명 구속 등 11명 입건

경북 상주와 영천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2014년 10월. 대림산업이 공사를 맡은 고속도로다. 하청업체인 한수건설은 토목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현장소장 백모 씨(55)가 한수건설 대표 박모 씨(73)에게 넌지시 말했다.

“이번에 딸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타고 다닐 차량을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이었지만 박 씨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다. 박 씨는 30년 넘게 대림산업 공사에 참여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백 씨에게 BMW 320i 한 대를 구입해서 전달했다. 판매가 4600만 원짜리다.

2013년 4월에도 박 씨는 비슷한 갑질에 울어야 했다. 당시 경기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사 중이던 현장소장 권모 씨(60)는 박 씨에게 “본부장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데 인사나 하라”고 말했다.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었다. 박 씨는 당시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이던 김모 전 대표(62) 측에 아들 결혼 축하금으로 무려 2000만 원을 건넸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4위인 대림산업의 임직원들이 저지른 ‘갑질’의 민낯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인 한수건설로부터 “하청업체 평가를 잘해주고 설계를 바꿔 공사비를 늘려주겠다”는 명목으로 6억10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현장소장 백 씨와 권 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현장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한수건설로부터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로 현장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늘려주겠다고 제안한 뒤 발주처와 감독관, 본사 임원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동원했다. 관련 부서의 부장부터 차장, 과장도 하청업체에서 돈을 뜯어냈다. 공정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업체 임원 임모 씨(56)도 박 씨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됐다.

박 씨는 대림산업에서 14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1984년 한수건설을 세웠다. 친정업체인 대림산업의 ‘간택’이 자신과 회사의 운명을 좌우했다. 대림산업 임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던 이유다. 그는 주로 5만 원권을 신문지로 말아 봉투에 담은 뒤 테이프로 감아 돈을 전달했다.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은 한수건설로부터 챙긴 수천만∼수억 원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 역시 배임증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자신이 처벌받을 걸 알면서도 대림산업 갑질을 경찰에 제보했다. 박 씨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갑질 탓에 15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설계를 바꿔 공사비를 늘려주겠다고 약속해 근로자와 장비를 늘렸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정적 계기는 2013년 9월 서울 강서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지반 붕괴 사고다.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림산업과 한수건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자 대림산업은 한수건설의 다른 공사를 중단시키며 압력을 가했고 사실상 도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하청업체 상납금이 서울시 등 공사 발주처를 상대로 한 로비 자금이나 대림산업 본사 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수사했다. 하지만 수년 전 일이라 밝히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적폐를 없애려면 하청업체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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