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통화 거래소’ FIU 신고 의무화…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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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규제법안 20일 첫 발의
대표자 실명 등 FIU에 신고해야,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은행 수준으로
위반땐 영업중지-금융거래 차단… 北해킹 차단 위해 입법 서둘러

비트코인 등을 사고파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영업 중지와 금융거래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규정한 법안을 정부 여당이 추진한다.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과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거래소를 추가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그동안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낳은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8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설립된 곳을 포함해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는 상호와 대표자 실명, 거래계좌 정보를 금융위 산하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래소에 대해선 영업 중지 등 시정명령과 임직원 제재,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거래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기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했지만 최근 공정위는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 확인은 물론이고 하루 1000만 원 이상 의심거래보고(SRT),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여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거래소에 대해 FIU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과태료 상한액(1000만 원)을 10배나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조치는 해킹을 비롯한 각종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에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북한이 잇단 가상통화 해킹으로 달러를 확보해 국제사회의 대북금융제재를 무력화하려고 하자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우리 정부에 최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가상통화 거래소가 거래 내용을 투자자별로 따로 기록하고, 고객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 의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가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고 암호키를 분산 보관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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