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발의… 해외순방 이후로 늦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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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1일로 예상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설득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6월 개헌을 위한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개헌안 발의가 21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짓는 과정인 상황이다. 그 후 ‘우리의 개헌안은 이겁니다’ 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순방 출발 전인 20일 또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려는 계획이다.

당초 청와대에선 6·1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21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국회를 압박하면서 4월 28일인 국회 개헌안 발의 시한까지 한 달간 여야 개헌안 합의를 유도한다는 구상에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 합의, 10월 국민투표’ 방안을 들고 나오는 등 개헌 시기와 총리 선출권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확산되면서 우선 개헌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발의는 최대한 넉넉하게 잡았던 일정”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늦추는 대신 국회 숙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20일 이상 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쟁점 4, 5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이를 발표한 뒤 국회를 방문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절차를 감안할 때 무리 없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은 26일”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개헌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느닷없이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대단히 실망”이라며 “지금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청와대는 개헌에서 손을 떼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론은 신기루와 같다. 질문 방식이나 뉘앙스에 따라 얼마든지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는 물론이고 공기업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대통령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또한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은 국민이 바라는 권력 축소형이 아니라 임기 연장형 개헌”이라며 “청개구리식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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