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권 ‘지방분권 위한 메가시티’ 개헌안 포함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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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연구원에 1월 초 연구 검토

각국의 ‘메가시티’ 추진 현황
각국의 ‘메가시티’ 추진 현황
지방분권 차원에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메가시티(Mega-City)’ 육성에 나서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기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초 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관련 내용이 빠진 최소한의 개헌을 거론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히기 전에 이미 관련 개정안 준비를 시작한 것. 민주연구원은 헌법학계와 토론을 거쳐 이달 중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분권 조항은 자치권의 범위와 지자체 조직·운영을 각각 규정한 제117조와 제118조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학계 일각에서 지방분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관련 조항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메가시티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말한다. 서울 편중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경제 쇠락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는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콘셉트와 큰 방향만 제시하고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은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메가시티 용어를 직접 넣을 수 없다 보니 관련 개념과 지원 방향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법률이 아닌 지자체 제정 조례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를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59조에서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를 시행하려면 제59조 조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연구원은 지방세 조례주의를 헌법 조문에 넣을 때 다른 조항과 충돌하는지, 위헌 요소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방세 조례주의가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에서 월등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여야 간 논란이 첨예한 정부 형태를 놔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여당이 공개한 자체 개헌안에는 메가시티 관련 조항은 없었고, 행정수도와 지방세 조례주의만 포함돼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지방분권#메가시티#청와대#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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