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30대 회사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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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살해범 “부탁 받았다” 자백
재산 노린듯… 아들은 혐의 부인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회사원과 친구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 씨(39·회사원)와 친구 B 씨(39·자영업)를 구속하고 22일 현장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경 A 씨 어머니(63)가 혼자 사는 진주시내 주택에 침입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경 “집에 들러보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17일 친구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붙잡았다. 그는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들켜 살해했다”며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집에 금품이 남아 있고 “A 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다시 추궁했고, B 씨로부터 “친구 부탁으로 범행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씨는 친구에게 지난달 초부터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을 전후해 A 씨가 1200만 원을 친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면서 A 씨가 친구 B 씨에게 어머니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3년 전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어머니가 살던 집의 소유권 등기를 본인 이름으로 바꾼 점 등으로 미뤄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살인을) 사주한 적이 없고 돈은 친구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평소 용돈도 드리고 (아들로서) 할 도리는 했다”며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해 집을 내 명의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어머니는 거주한 집 옆에 집 2채를 더 소유하고 있다. B 씨는 부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친구#어머니#살해#존속살해#살인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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