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팔 이식수술 허용… 유전자치료 규제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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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
소아환자 등 치료기회 넓어져… 변화 못따라가는 규제 혁파
문재인 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불법이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부분 이식이 앞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 장기이식법상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 신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가지였다. 폐는 뇌사자에게서만 기증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폐나 뇌사자의 얼굴, 팔 등의 이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생체 폐 이식은 지난해 11월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지만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면서 의학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말기 폐부전으로 폐 기능을 잃은 20대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를 떼어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말기 폐부전으로 뇌사자 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상당수가 제때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2016년 이식 대기자 149명 중 뇌사자로부터 폐 이식을 받은 사람은 89명으로 이식진행률이 60%다. 10명 중 4명이 제때 이식을 못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이식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생체 폐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기 폐환자에게는 희소식이다. 단, 폐암 환자는 이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돼 폐를 이식해도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종원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소아 뇌사자 발생이 적어 소아 말기 폐부전 환자는 폐 이식 대기 등록 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아는 부모의 폐 일부를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이 적절한 치료여서 소아 말기 폐부전 환자들을 살릴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한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질환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만성질환 등 일반 질환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벤처회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임상이 훨씬 탄력을 받아 만성질환의 치료법 연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규제 혁신이 체감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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