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자녀, 10억집 현금 구입… 계수기 동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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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매도인 참고인진술 확보… 국정원 특활비 유입 가능성 수사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자녀가 10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 씨는 아파트 거래 당시 집값을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지폐 계수기를 가져와 돈을 세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자녀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들인 점에 비춰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7월 원 전 원장 부부가 안가에 고급 집기들을 들여놓고 사교 모임을 여는 등 국정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부인 이모 씨(65)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62)을 불러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000만 원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류 전 관리관은 검찰 조사에서 5000만 원에 대해 “장석명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4)이 준 돈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관리관은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당시에는 장인이 빌려준 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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