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새 4번째 ‘강남 집값’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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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 전방위 공세]국세청, 편법증여-탈세에 초점
1∼3차 633명 1048억원 추징… 532명 추가로 세무조사 나서
재건축 가능 연한 30→ 40년 검토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게 총 1048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 1인당 1억6556만 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인 셈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새로 지목하고 4차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재건축)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를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로 준공 30년 차가 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67개 단지 7만3000여 채이며 이 중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는 14개 단지, 1만7000여 채가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강남 옥죄기’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이날 1∼3차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및 4차 세무조사 계획을 내놓았다. 1∼3차 조사 착수 당시 탈세 의혹을 받았던 843명 중 혐의가 확인된 633명은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거래하며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만든 자금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A 씨(41) 부부는 지난해 금융회사 대출금으로 부모가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였지만 부친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까지 지원한 ‘부(富)의 무상 이전’이었다. 부산에 사는 B 씨(42·여)는 남편이 회사 매출을 누락해 만든 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건네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차 조사에 이어 네 번째로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을 산 사람을 중심으로 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조합장, 편법 증여 혐의자, 공공임대주택 투기 혐의자,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9월 2차 세무조사와 1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시장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집값급등지역 고액거래 자금 전수분석 ▼


이날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재건축 등 고액 아파트 거래를 모두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30세 미만인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추려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 일정 한도를 넘는 거래의 자금 출처를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현장의 거래 정보를 활용한 저인망식 조사로 탈세 혐의가 드러난 사람뿐만 아니라 잠재적 탈세 혐의자를 모두 찾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수 분석에 나서는 대상지로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 1분기(1∼3월) 내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기준을 조정해 조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만 40세 이상 가구주가 주택을 살 때 거래 금액 4억 원까지는 자금 출처를 따로 묻지 않았다.

세무업계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부동산 세무조사 규모가 노무현 정부 당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2005년 8·3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집값 안정 목적이라기보다는 탈루 자금으로 부를 증식시키는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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