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소비자 항소심도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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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요금이 청구됐다며 소비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7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은 시간대별로 고정된 전력수요가 있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만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택용 전력에 비해 산업용 전력의 판매수익률이 높은 것은 전압이 높을수록 원가가 낮아져 공급·관리 비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소비량과 비율이 낮은 것은 누진제 때문만이 아니라 제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변호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2004년부터 요금 구간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누진제 때문에 ‘폭탄 요금’, ‘무작위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2016년 12월부터는 요금 구간을 3단계로 축소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장 씨 등은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해 피해를 봤다며 차액을 반환하라고 2014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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