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정부 대책,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 올려 유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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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직원 징계… 내통은 아니다”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대책을 민간에 유포한 사람은 관세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 사전유출 조사 결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세청 직원이 (스마트폰의)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정부 밖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 세력과 내통해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업무자료를 카카오톡(카톡)으로 전송하는 것 자체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자료는 13일 오전 10시경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초로 참석자 31명에게 공개됐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의 한 과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어 기재부의 사무관은 오전 10시 10분경 자료의 출력본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기재부 고위 관료와 관세청 직원에게 카톡으로 돌렸다.

문제는 이를 받은 관세청의 한 사무관이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오전 10시 13분경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방에 있던 다른 관세청 관세조사요원은 민간인이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이 파일을 게재했고 외부로 유출되는 계기가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당사자의 진술과 본인 동의 아래 이메일,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보안 위반, 자료 유출 등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한 뒤 기재부와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비트코인#가상통화#정부대책#유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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