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중근 부영회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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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동원 탈세 의혹 포착… 분양가 부풀린 수법 집중 조사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 가능성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탈세 의혹과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76·사진)을 출국 금지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과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본격적인 기업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자료 중에는 부영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 6월 이 회장이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신고 때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은 이 밖에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10월 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영 관련 사건을 올 8월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공조부로 재배당해 내사를 벌여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과 부영에 대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부영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과 국세청 세무조사 문제로 만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가량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회삿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은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중근#부영회장#출국금지#검찰#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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