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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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한 판사 이틀만에 또 결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사진)이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24일 석방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에 이어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핵심 피의자가 연달아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명했다.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3일 만이다. 신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석방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석방 결정을 내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관진#임관빈#댓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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