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2년 더… 특검 요청 권한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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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이 주요 내용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3당이 공조해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세금을 낭비하는 중복 조사와 편법 법안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46명, 기권 7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조위원 9명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각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1기 특조위가 조사해 확인한 사실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기존 조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필요하면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을 반대하던 한국당은 전날 밤 민주당 및 국민의당과 협상해 본회의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반 의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도록 두는 것보다는 협상에 참여해 법안 내용을 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반대해 공동발의가 무산됐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특조위의 재출범은 진상 규명이 더 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좌파단체의 ‘돈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지금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조사하고 있는데 특조위까지 출범하면 이중 조사가 불가피하며 예산 낭비”라며 반대 토론을 했다. 한국당 의원 상당수는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자리를 뜨기도 했다.

법안이 처리된 뒤 한국당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에 문제가 많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정부 조사를 못 믿겠다고 별도 특조위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 정부부처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도 특조위를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의 적절성도 논란이 됐다. 세월호 관련 소관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고 1기 특조위법도 이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논의해 온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원회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 법안은 농해수위 논의 없이 환노위에서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조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상임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환노위는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일한 상임위다. 법안은 계류 기간 330일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날 처리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세월호#사회적 참사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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