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5가지 콕 찍어 “특별사면 검토”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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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주기지 반대 집회 ②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③ 용산 화재 참사 시위 ④ 사드 배치 반대 집회 ⑤ 세월호 관련 집회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22일 각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비롯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집회를 특정해 검토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지시에 대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사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집회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이번처럼 특정 주제의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리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집회로 처벌 받은 이들 중에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도 적지 않은데 이들 전부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단순한 집회,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았던 이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을 성탄절에 특별사면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나 일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정권 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각각 3회와 4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여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해친 범죄라는 이유로 사면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앞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가 불법 시위로 발생한 손실금 34억 원을 물어내라고 지목한 개인 121명 가운데 90명은 제주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다. 또 관련 시위를 주도한 5개 단체 중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3개 단체는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제주 이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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