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십억 떼고 檢에 특활비 배분… 野 “검찰의 상납” 법무부 “문제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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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특활비 운용 실태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논란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여권에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배정과 운용 실태를 짚어봤다.

○ 법무부·검찰 특활비 액수와 배정 절차는?

20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올해 배정된 특활비는 285억 원이다. 여기엔 ‘정보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로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법무부에서 쓰는 특활비는 192억 원이다. 이 중 검찰이 쓰도록 돼 있는 특활비는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등 8개 항목의 각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 총액은 178억8100만 원이다. 나머지 13억1900만 원은 법무부의 각 실·국에서 쓰는 특활비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 178억8100만 원 중 수십억 원을 떼 놓고 나머지를 검찰에 보낸다.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특활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다.

이를 야권에선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무부도 검찰 수사 등과 연계된 업무를 한다”며 “검찰의 8개 항목 사업에 맞춰 해당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 특활비 사용 실태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운용하는 부서는 검찰국이다. 20여 년 전 검찰국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당시 검찰국엔 큰 금고가 있었다. 거기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억 원의 특활비가 현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특활비는 주로 현금으로 지출된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썼는지 근거를 남겨야 하는 규정도 없다.

법무부는 “6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 간의 ‘돈 봉투 만찬사건’이 벌어진 뒤 8월부터 특활비를 쓸 때 모두 증빙 자료를 남겨놓는다”고 설명했다. ‘돈 봉투 만찬사건’ 당시 주고받은 현금의 출처가 특활비였다.

○ “장관 쌈짓돈” vs “근거 없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60∼70%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나머지 30∼40%는 유보해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거나 유용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금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것은 자칫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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