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女, 7년 전 같은 사건 동일인물…에이즈 관리 구멍 ‘뻥’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19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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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19일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성이 이미 7년 전에도 같은 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

지난 2010년 19세 이던 A 씨는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 씨는 그해 초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후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던 A 씨는 돈이 필요해지자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채팅을 통해 20여명의 남성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다가 “딸이 에이즈에 감염됐는데 계속 가출을 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신고로 그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법원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신구속보다 치료가 나을 것 같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부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었는데 7년이 지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고 8만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전과 기록을 확인 하던 중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걸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에 지난 5월부터 석 달 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현재의 체계에선 관리대상 에이즈 감염자가 성매매를 해도 보건당국이 알길이 없다.

감염자들의 명단은 관리 하지만 당사자 주위 사람들이 알게되면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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