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베테랑 소방관 뇌질환에 공무상 재해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大法 “1만3000회 출동, 질병과 연관”

30여 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소뇌위축증 판정을 받은 전직 소방관이 법정공방 끝에 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재판관)는 전직 소방관 이모 씨(62)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소뇌위축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만3000여 차례나 화재 진압에 참여한 베테랑이었다. 이 씨는 2004년 8월 어지럼증 등으로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의 신경핵 등에 문제가 생겨 소뇌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병이다.

2014년 초 병세가 악화되자 이 씨는 퇴직을 결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씨의 질병과 업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질병은 업무보다는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화재 현장에서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됐던 점, 2000년대 이전 소방관들의 보호 장구가 매우 열악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씨의 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법원#뇌질환#공무상 재해#소방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