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며느리 살해 82세 시아버지에 25년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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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함께 산 베트남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82세 시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고 형기를 채운다면 107세 때 감옥에서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6월 2일 오전 4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잠자던 며느리 A 씨(31)의 목과 등을 찔러 살해했다. 현장에는 각각 세 살, 한 살인 손주가 있었다.

김 씨는 며느리와 아들이 평소 용돈을 주지 않고 구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숨진 며느리는 2006년 열일곱 살 차이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년 넘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분가와 부양 문제 등을 놓고 김 씨와 아들 부부의 사이가 나빠졌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데 범행을 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살해#베트남 며느리#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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