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손보험 가입자 25만명, 최대 15만원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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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前 ‘일반’-2014년後 ‘노후’ 생보사들 보험료 200억 과다 징수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만 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 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실손보험료가 월 1만∼2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6개월에서 1년 치의 보험료를 한 번에 환급받는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힘에 따라 고객들이 그동안 과다 지출한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잘못 책정해 추가로 받은 200억 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환급 대상은 약 25만 명으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2014년 8월 이후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흥국생명, KB생명, DGB생명,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된다.


이 중 약 15만 명은 10만∼15만 원을, 10만 명은 1만 원 이하를 환급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15만 명의 가입자는 환급액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서 2∼15%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 불만이 크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 올 4월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1.3%에 이른다. 감리 결과 21개 보험사가 일부 상품에서 보험료를 잘못 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처음엔 가입자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가 1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 사례를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액수가 두 배로 커졌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과다 징수는 불투명한 산출 구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보험료가 들쭉날쭉 변했던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도 이를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가입자 부담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싸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오히려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았다.

2014년 8월부터 판매한 노후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00%를 밑도는데도 보험사가 계속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료 인상률을 일반 실손보험과 비슷하게 맞추려 하면서 결과적으로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한 것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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